1. 관련
가. 학칙시행규칙 제12조(공결)
나. 학사-1467(2020.05.01) – 코로나19 생활방역 관리 전환에 따른 대면수업 실시 예정(안) 과 관련됩니다.
2. 2020-1학기부터 공결신청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공결신청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결신청시 참고바랍니다.
○ 공결 신청방법 변경 내용
공결구분 | 변경전 | 변경후 |
애경사, 병사관계, 채용시험, 병결 *코로나19 감염증 공결 포함 | 공결신청 서류를 교학과로 제출 | 학생 본인이 직접
웹정보서비스에서 신청 |
생리공결 | 기존과 동일: 학생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승인 됨 | |
졸업여행, 현장답사(실습), 체육특기자, 대외행사참여 | 기존과 동일: 소속대학 교학과 또는 관련 행정부서에서 학사지원과로 공문으로 공결 요청 |
3. 또한, 위 호와 관련하여 2020. 5. 11(월)부터 대면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자, 유증상자, 해외방문자 등은 수업 참여가 제한되오니 소속 단과대학 학생 중 붙임의 결석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결신청 바랍니다.
가. 공결신청기한: 사유발생일(대면강의 시작일)로부터 10일 이내
나. 공결신청방법: 웹정보서비스 로그인 → 공결신청 → 코로나19 의심, 코로나19 격리 中 해당 공결 입력 →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첨부
다. 공결신청방법, 공결신청대상, 공결가능일자 및 제출서류는 붙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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