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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전과(부)생 전공학점인정 신청 안내

1. 관련근거 : 전과(부) 시행규칙 제11조(학점인정)

2. 2018학년도 전과(부)생의 전적 학과(부)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전과한 학과(부)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, 붙임2의 전공학점 인정 지침을 참고하여 해당학생에 신청서를 접수,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제출기한 : 2018. 3. 20(화)

전기공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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