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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

1. 관련근거: 학칙시행규칙 제17조의2(취득성적의 포기)<본조 삭제 2014 .02.24>

2. 위 규정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성적포기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(※ 2013학번(포함) 이전 재학생 중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만 해당, 2014학년도부터 수강한 교과목은 포기 불가)

가. 성적포기 신청기간: 2022. 3. 14(월) ~ 3. 16(수) [3일간]

나. 대상자: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 ※ 2022년 8월 졸업예정자(단, 조기졸

업 신청자는 제외)

다.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 총 6학점까지 포기 가능

라. 승인된 성적포기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하고, 삭제된 교과목은 성적 평균 평

점에 계산하지 않음

마. 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,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

부결시 학생 본인 책임이오니,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

바. 제출방법: 공문은 붙임3(성적포기 신청 현황) 양식을 첨부하여 2022년 3월 25일

(금)까지 제출하시고, 붙임2의 성적포기 신청서 및 관련서류(이수과목 확인 내

역서 등) 원본을 인편으로 3월 31일(목) 17:00까지 직접 학사지원과에 제출하시

고, 단과대학 교학과는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* 성적포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(성적포기제 시행 안내문) 을 참고하시기

       바랍니다.

다운로드 :

3. 성적포기 신청 현황

2. 성적포기 신청서

1. 2022-1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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