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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수여자격시험

학위수여자격시험

1. 외국어시험

전공영어로 실시하며 2학기 이상 등록한 자(2학기초)가 응시원서와 소정의 응시료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다.
※ 외국어시험 면제자(석사학위소지자 및 외국인)는 ‘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’를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종합시험

전공 2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,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기 이상 등록한자(4학기초)가 응시원서와 소정의 응시료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다.

3. 합격인정

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.